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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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소비46430-1727생산일자 1996.08.27.
AI 요약
요지
합성음료 제조시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천연원료를 단순가공하여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원료 환산량이 최종제품에 10%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합성음료 제조시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천연원료를 단순가공하여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원료 환산량이 최종제품에 10%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합성음료 제조시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천연원료를 가공한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품의 천연원료 환산 배합비가 최종제품 함유량의 10%이상일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예) 천연원료인 우유를 가공하여 버터를 제조하고 버터를 가공하여 무당분말을 만든후 무당분말을 제품생산시 사용할 경우 (단, 무당분말을 환산한 우유의 양이 최종제품의 10%이상 함유할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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