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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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소비46430-1919생산일자 1996.09.16.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회신
1.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같은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2. 위와 같이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당해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용 공기조절기(Car Air-con Compressor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2종 제1호)를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로서 내수와 수출을 겸하고 있는 회사임. 1996.0 6. 당사와 물품매매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주)○○물산(업태:도매,서비스업, 종목:무역,오파 등)에 수출용 사양인 당사의 Compressor 완제품을 과세판매하고 1996.07.말일자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으나 (주)○○물산에서 당사 구입제품을 특별한 가공절차없이 전부 수출하였다 하여 내국신용장의 발행이 없었음에도 특별소비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분만큼 환급을 요청하고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