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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927생산일자 1996.09.17.
AI 요약
요지
악취제거용 방향제인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는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악취제거용 방향제인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는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악취제거용 방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