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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106생산일자 1996.10.11.
AI 요약
요지
서라운드프로세서(VIVID 3D THEATER: VHT-200)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중 제2종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서라운드프로세서(VIVID 3D THEATER: VHT-200)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중 제2종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