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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321생산일자 1996.11.08.
AI 요약
요지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일반 공기조절기와 달리 전산실, 통신실, 실험실 등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일반 공기조절기와 달리 전산실, 통신실, 실험실 등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미국 ○○사를 통하여 수입, 판매하고 있는 HS CODE : 8415-10-2020의 전산실용 항온항습기와 관련된 건임.

○ 이번 통관시 일반 사무실용 에어컨디션과 당사 전산실용 항온항습기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특별소비세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