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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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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452생산일자 1996.11.19.
AI 요약
요지
니터PVM-9044와 APU-S1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모니터 PVM-20N2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 중 모니터PVM-9044와 APU-S1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모니터 PVM-20N2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