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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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소비46430-2574생산일자 1996.12.13.
AI 요약
요지
솔의눈은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솔의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제3종 2호 나목의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연구 개발하여 생산 판매중인 아래 제품에 대한 음료항목 구분을 질의코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를 선처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제품 내역
제품명 | 구분 | 용량 | 단위 | 근기 | 비고 |
솔의눈 | 기호음료 | 240㎖ | 캔 | 특별소비세법 제1조 2항 제3종 2호 나항 | 기호음료로 구분되어 특별소비세 납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