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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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2804생산일자 1996.12.31.
AI 요약
요지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Wordnet, WordsafeMaxima, Wordwatch가 관공서,금융기관,언론기관 등에서 통신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서 전기음향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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