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PUM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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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PUMP」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소비46430-441생산일자 1996.03.06.
AI 요약
요지
「○○ PUMP」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 「○○ PUMP」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로서, 공조기기 관련 ○○ PUMP 및 등 관련 제품의 개발을 주 품목으로 연구, 시험하고 있으며, 이번 일본 ‘○○'의 BUILDING용 ○○PUMP를 시험 운용하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코자 합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특소세 및 세목 분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