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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482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BEAM PROJECTOR」가 TV 및 VTR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BEAM PROJECTOR를 수입함에 있어 아래의 기종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아 래

품목

모델명

제조국

주용도

타사동종제품

BEAM

PROJECTOR

NEC PG-6200

일본

컴퓨터대형모니터

비디오대형화면

AMPRO 2600D(미국AMPRO사)

ECP 700(ELECTROHOME사)

BEAM

PROJECTOR

NEC PG-9200

일본

컴퓨터대형모니터

비디오대형화면

AMPRO 2600

ECP 47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