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의 개별소비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해당 여부
소비46430-557생산일자 1996.03.22.
AI 요약
요지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크림, 로션 및 스킨로션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크림액류 제조허가를 득하여 1995년부터 기초화장품(○○ UV화이트)과 일소 및 일소방지용(○○ 썬스크린 크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중 썬스크린크림은 특수화장품으로서 과세대상 품목인 것을 알고 있지만, 기초화장품(○○ UV화이트)이 과세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를 질의.

 가. 기초 화장품

구분

성분

효능ㆍ효과

브랜드명

품목명

허가번호

○○

UV

화이트

스킨로션

94-0-10

1. 정제수:75%

2. 글리세린:10%

3. 부틸렌글리콜:7%

4. 기타 미용성분

* 자외선차단제: 없음

- 피부의 거칠음을 방지하고 살결을 가다듬는다.

아스트린

젠트

94-0-10

1. 정제수:90%

2. 디프로필렌글리콜:5%

3. 구연산:1.5%

4. 프라센타등 미용성분

* 자외선차단제: 없음

- 피부에 수렴효과를 준다.

밀크로션

94-0-9

1. 정제수:54%

2. 스쿠알란:14%

3. 글리세린:15%

4. 밀납:5%

5. 기타 미용성분

* 자외선차단제: 없음

-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조절하여 촉촉함을 주며, 피부를 유연하게 한다.

영양크림

94-0-9

1. 스쿠알란:24%

2. 글리세린:12%

3. 밀납:8%

4. 스레아린산:8%

5. 경화유:4%

6. 기타 미용성분

*이산화티탄(자외선차단제):0.001%

* 감마-오리자놀(자외선흡수제):0.010% 함유

-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한다.

 나. 일소 및 일소방지용 제품

구분

성분

효능, 효과

브랜드명

품목명

허가번호

○○

 선스크린

 크림

94-0-15

1. 정제수:46%

2. 글리세린:12%

3. 스쿠알란:10%

4. 실리콘:7%

*자외선차단제

1. 이산화티탄:10%

*자외선흡수제

1. 옥세벤존:1.9%

2. 벤조페논:8.0%

3. 감마-오리자놀:0.001%

- 햇볕에 타는것을 방지한다.

-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질문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특수화장품에 기초화장품(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제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2]

 폐사의 “○○ UV화이트(기초화장품)”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UV화이트 품목중 영양크림에 자외선차단제(이산화티탄 :0.001%, 감마-오리 자놀:0.010%)가 처방되어 있지만, 영양크림의 주목적은 UV차단보다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하얗게 가꿔주는 미백효과가 더 강조된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