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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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611생산일자 1996.04.01.
AI 요약
요지
『쥬스냉각(모델명 : COFRIMEL NEW COF 224, COFRIMEL JE COF 204)』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전열이 이용기구 중 냉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쥬스냉각(모델명 : COFRIMEL NEW COF 224, COFRIMEL JE COF 204)』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전열이 이용기구 중 냉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호텔, 커피숍 등 업소가 사용하는 주방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임. 아래 품목을 수입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대립되고 있어 질의함.
가. 취급품목 및 제원
(1) 쥬스 냉각기(DRINK JUICE DISPENSER)
모 델 명 : COFRIMEL NEW COF 224
성 능 : 처리능력 - 30분당 240잔(24ℓ냉각)
보관능력 : 240잔
크 기 : 390mm×420mm×600mm
중 량 : 27Kg
사용전력 : 220V/60Hz/200W
참고사항 : CATALOG
(2) 쥬스냉각기(DRINK JUICE DISPENSER)
모 델 명 : COFRIMEL JET COF 240
성 능 : 처리능력 - 30분당 400잔(40ℓ냉각)
보관능력 : 400잔
크 기 : 390mm×420mm×690mm
중 량 : 32Kg
사용전력 : 220V/60Hz/400W
참고사항 : CATALOG
나. 과세 여부에 대한 양설
(갑설)
- 과세대상 품목이다.
(을설)
- 과세 대상 품목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