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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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면제여부소비46430-622생산일자 1996.04.0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경유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의 경유에 대한 교통세 면제규정은 경유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공사에 공급하는 발전용 경유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모, 산업의 경쟁력 배양이라는 입법취지하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 전력사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나. 그런데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발전소 건설의 시급성 및 막대한 건설자금 소요등 전력사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설(통상산업부 승인)된 ○○공사에너지(주)의 ○○화력은 건설비 및 운영비 부담주체(전액 ○○공사 부담), 발전소 운영(○○공사 급전지시), 발전목적등 저희 ○○공사의 여타발전소와 동일조건이나, 다만 발전용 경유를 ○○화력에서 직접 공급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음.
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소비세 면제취지에 부합하고 발전설비의 효율적인운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발전원료를 ○○공사에서 ○○에너지(주)에 공급하여 주고, 전력을 생산토록 하는 위탁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와같이 운영할 경우 ○○공사에서 위탁 생산용으로 제공하는 발전용 경유의 특별소비세 면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 제1항에 명시된 양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한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