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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질의회신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소비46430-624생산일자 1996.04.04.
AI 요약
요지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LOCK-ON]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에 당사에서 수입한 Lock-on 이 특별소비세율 적용대상 품목인지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