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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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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675생산일자 1996.04.10.
AI 요약
요지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CAR AMPLIFI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CAR AMPLIFIER(차량용 증폭기)를 제조, 전량 국외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나. 동제품의 국내판매를 계획중인 바, 동 제품의 국내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