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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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의 의미소비46430-802생산일자 1996.04.30.
AI 요약
요지
법령상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물품인 세척기가 가정형의 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HSK NO의 적용여부는 과세청 소관사항이오니 관세청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에서 제과용 기구를 세척하는 세척기를 수입하여 각제과,제빵 제조 업체의 생산 공장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질의1] 본 세척기의 HSK NO. 적용의 적정여부
[질의2] 본 세척기 특소세 해당여부
[질의3] 가정형이란 어느선까지를 말하는지 적용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