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입물품인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입물품인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931생산일자 1996.05.14.
AI 요약
요지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물품인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개발예정인 아래 모델의 공기청정기가 "비가정형"임을 확인코저 질의함.

아 래

 - MODEL

  ㆍ SAT-20TUA

  ㆍ SAT-40TUA

  ㆍ SAT-30T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