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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인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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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물품인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931생산일자 1996.05.14.
AI 요약
요지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물품인 『공기청정기』가 가정에서는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병원ㆍ공장ㆍ사무실에만 설치하여 사용토록 만들어진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개발예정인 아래 모델의 공기청정기가 "비가정형"임을 확인코저 질의함.

아 래

 - MODEL

  ㆍ SAT-20TUA

  ㆍ SAT-40TUA

  ㆍ SAT-30T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