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목이 자연녹지인 임야의 경우 장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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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목이 자연녹지인 임야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재일46014-2605생산일자 1996.11.26.
AI 요약
요지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면 유휴 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이고 지목 및 실질상태도 임야는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가 아니므로 5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