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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자연녹지인 임야의 경우 장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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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목이 자연녹지인 임야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2605생산일자 1996.11.26.
AI 요약
요지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면 유휴 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이고 지목 및 실질상태도 임야는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가 아니므로 5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