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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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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94생산일자 1996.02.13.
AI 요약
요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 (재일 46014-114, 1996.01.13) 하였으며, 회신내용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상의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도로 및 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완성되어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1991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자, 당해 부동산에 여러개 산재해 있던 분묘를 이장하여 정지작업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된 1993년 04월 05일(한식)날 이후로 보아야 할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