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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주택 소유자의 나대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재일46014-73생산일자 1996.01.11.
AI 요약
요지
○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Ο 귀 사례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계속 사업중으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소유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미분양주택은 사업용인 재고자산으로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 계속 사업중으로서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그 소유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 판매업자로(사업자 등록필) 1994년중 다세대 주택 15호를 신축하여 1994, 1995년중 13호를 분양하고 현재 2호를 미분양상태로 보유하고 있음. (본인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매수자가 있을 경우 분양 예정임) 그러나 본인 및 본인의 세대는 위 다세대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주택에서 기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소유 나대지 200㎡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고 등기 된 상태로 15년간 보유)를 1995년 11월중 양도하였는 바 이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한 무주택소유자의 1필지의 대지로 보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