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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1878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귀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계약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귀 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작성시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기금(자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에 의거 대여기간에 차입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바, 차입신청서류 중 하나인 차용증서에 수입인지를 붙임으로써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현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문제점]

 '각종 기금(자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약정서'에 의거 신청하는 매 차입신청서류를 건별 과세문서로 간주하여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있는 현제도는 인지세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금 차입업무의 성격]

 대여기관과 융자취급은행간의 자금수수는 최초의 기본약정에 의하여 대여기관이 추천한 실수요자가 거래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신청하면 거래은행은 이를 대여기관에 자금을 신청하게 되며 대여기관은 과거 추천시 준비한 자금을 정한 일자에 즉시 지급하게 됨.

 즉, 최초의 기본약정서의 계약주체는 대여기관과 취급은행이며 이 약정서에 근거하여 실수요자의 자금신청이 있을 때마다 취급은행 창구를 통하여 자금차입이 이뤄지며 단지 취급은행의 명의로 자금을 영수하여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지원될 뿐임.

 대여기관의 실수요자에 대한 추천서 발급은 대여기관에서 해당 자금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향후 필요한 시기에 실수요자의 요청이 있으면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사전 의사표시임.

[질의내용]

 따라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기금(자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약정서'는 과세문서로 인정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1만원을 납부하고 기본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건별 차입신청서류는 보완문서로 처리하여 인지세법기본통칙 제4-4-2…5(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에 따라 건별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되 과세문서 1건당 인지세 최고금액인 35만원(납부누계 기준)한도 내에서만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기본약정서의 유효기한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그 이후 차입신청서류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적용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