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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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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소비46430-1933생산일자 1996.09.17.
AI 요약
요지
차량양도에 따른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 공구와 비품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주문제작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회신
귀 질의 중 차량양도에 따른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 공구와 비품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주문제작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500만원 초과 공기구, 비품, 차량 등 물품구매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