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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46430-2040생산일자 1996.09.30.
AI 요약
요지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동 물품의 양도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회신
귀 회에서 공급하는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동 물품의 양도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한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도급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나. 불특정다수(구매처 포함)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표준산업분류 29193102에 해당되는 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경우 동 물품계약서가 인지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