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번영회에 대한 재개발조합의 분배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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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번영회에 대한 재개발조합의 분배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989생산일자 1997.08.21.
AI 요약
요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번영회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신당 제4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 평당 팔십이만육천오백이십삼원정으로 책정 합계금 일금오억오천육백이십오만원정을 수령하여 별첨 첨부 4번 본 번영회 회원님들께 배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소득세 납부 유무관계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