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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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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 교부청구한 국세의 우선 징수여부
징세46101-138생산일자 1997.01.17.
AI 요약
요지
지방세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등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이며 공과금 체납처분 금액중 국세등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및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2.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된느 지방세의 다음순위로 징수한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채권자

구분

압류일자

압류관련채권

비고

A구청

연금공단

B세무서

압류

참가압류

참가압류

1995.02.08

1996.06.08

1996.02.27

재산세

연금보험료

법인세

공매

 A구청의 압류에 대하여 B세무서가 참가압류한 경우 배분순위

[사례2]

채권자

구분

압류(교부청구)일자

압류관련채권

비고

연금공단

A구청

B세무서

압류

교부청구

교부청구

1995.07.25

1996.11.20

1996.11.27

연금보험료

재산세

법인세

공매

 연금공단의 압류에 대하여 A구청과 B세무서가 교부청구한경우배분순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국세의 우선】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지방세의 우선】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압류에 의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