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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조합간 분양소득의 연대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인 가능여부
징세46101-1567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으로 인한 분양소득은 조합이 아닌 조합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조합간 연대납세의무는 없으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이면 누구나 납세를 담보하는 보증인이 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대한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2조에 의거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9조 및 국세기본통칙 3-5-02-29에 의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이면 납세담보의 보증인이 될 수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택조합을 결성한 A조합과 B조합은 자신들의 토지를 합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함.

 당초 공동사업 약정시(공증) B조합은 자신들의 조합원 1인당 토지 25평 출자로 신축아파트 25.7평으로을 대물교환하는 외의 추가부담 없이 A조합과 약정을하여 건축비 및 제세공과금은 A조합에서 부담하게 되었음.

 사업완료후 건축지분에 따라 A조합이 B조합에 각각 사업소득세가 부과 된 경우 A조합이 B조합의 세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A조합이 B조합의 납세보증인이 되기위해 관할 세무서에 납세보증인 설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