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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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동사업자의 타 체납세액등에 충당 가능여부징세46101-1650생산일자 1997.07.08.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사업자가 타 국세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체납세액등에 충당함.
회신
1.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6-0-05...51에 의하는 것임. 2. 연대납세의무자가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 및 관련기본통칙 (6-0- 18...51)에 의거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출자(갑75%, 을25%)하여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등 모든 제세공과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납부하여 운영중 특정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사업장과 무관한 국세가 체납이 된 경우 환급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5...5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 18...51 【국세환급금 충당의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