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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법인 산하 종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징세46101-2313생산일자 1997.09.10.
AI 요약
요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세법상 주무관청의 등록으로 볼 수 없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사실상의 재단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익을 목적을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ㆍ사용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불교 조계종의 산하단체로서 정토수행자를 양성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관할 구청장에 종교단체로 등록된 정토회가 부동산을 취득한경우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