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의 개요
(1) 본인의 아버님 조○○은 1994년 05월에 부동산을 3억 2천에 매각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 및 처분하고 1994년 09월 28일 사망당시에 한국투자신탁에 25,530,000원이 있었슴.
재산증여 및 처분내용
지 급 처 | 조○○과의 관계 | 내 용 | 금 액 | 지급시기 | 비고 |
○○세무서 | 양도소득세 | 111,254,000 | 1994.06, 1994.08 | ||
서구청 | 주민세 | 8,352,000 | 1994.06 | ||
조○○ | 차남 | 증여 | 30,000,000 | 1994.06 | |
안○○ | 자부(조○○의 처) | 증여 | 20,000,000 | 1994.08 | |
조○○ | 장녀 | 증여 | 30,000,000 | 1994.08 | |
조○○ | 의손녀(조○○의 딸) | 증여 | 5,000,000 | 1994.08 | 이혼으로 모의성 따름 |
조○○ | 손녀(조○○의 딸) | 증여 | 20,000,000 | 1994.06 | |
안○○ | 채무변제 | 40,000,000 | 1994.08 | ||
○○사 | 종요단체기부금 | 20,000,000 | 1994.05~09 | ||
직계가족생확비, 치료비 | 9,891,000 | ||||
합 계 | 294,470,000 |
(2) 위와 같이 증여 및 처분하고 남은 금액 25,530,000원을 사망익일 09월 29일 인출하여 장례비용으로 전액 지출하였슴.
(3) 사망당시 어머니는 안계셨고 직계비속 현황은 별지와 같슴.
(4) 장기면 ○○동 소재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1994년 06월에 양도소득세 1억 1천 만원은 납부 하였으나 세무서 조사결정과정에서 4천 4백만원을 추가고지 하게되었슴.
나. 위와같은 사항에 있어, 국세기본법 (1994년 당시) 24조에 의하면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을 한도로 납세의무의 승계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인등 직계비속 전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은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승계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상속일 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납세 의무의 승계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