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의신청등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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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의신청등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징세46101-527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환급가산금 (세무조사시 법인세 추징세액이 14억원 발생하였으나 이의신청등으로 경정되어 환급되었는바, ‘1991년, ’1993년도분은 환급가산금을 수령하였으나, ‘1992년 ’1994년도분은 환급가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