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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등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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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의신청등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527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환급가산금 (세무조사시 법인세 추징세액이 14억원 발생하였으나 이의신청등으로 경정되어 환급되었는바, ‘1991년, ’1993년도분은 환급가산금을 수령하였으나, ‘1992년 ’1994년도분은 환급가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