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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동일채권에 대해 세무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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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자의 동일채권에 대해 세무서장 및 채권자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징세46101-1288생산일자 1997.05.30.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전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우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히 회신문(징세46101-975, 1997.04.26)사본을 참고. 붙임 : ※ 징세46101-975, 1997.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채권압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행위내용

순 위

채무자

일바

결정내용

1

김 ○○

1993.06.19

전부

2

김 ○○

1994.03.14

가압류

3

김 ○○

1994.03.24

전부

4

김 ○○

1995.05.23

가압류

5

김 ○○

1995.09.11

전부

6

김 ○○

1995.10.15

가압류

7

김 ○○

1995.11.20

세액압류

(납기 1994.03.31)

[질의내용]

 위의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압류한 채권의 올바른 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