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의 동일채권에 대해 세무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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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자의 동일채권에 대해 세무서장 및 채권자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징세46101-1288생산일자 1997.05.30.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전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우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히 회신문(징세46101-975, 1997.04.26)사본을 참고. 붙임 : ※ 징세46101-975, 1997.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채권압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행위내용
순 위 | 채무자 | 일바 | 결정내용 |
1 | 김 ○○ | 1993.06.19 | 전부 |
2 | 김 ○○ | 1994.03.14 | 가압류 |
3 | 김 ○○ | 1994.03.24 | 전부 |
4 | 김 ○○ | 1995.05.23 | 가압류 |
5 | 김 ○○ | 1995.09.11 | 전부 |
6 | 김 ○○ | 1995.10.15 | 가압류 |
7 | 김 ○○ | 1995.11.20 | 세액압류 (납기 1994.03.31) |
[질의내용]
위의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압류한 채권의 올바른 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