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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의 취소와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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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처분의 취소와 압류의 효력
징세46101-3296생산일자 1997.12.22.
AI 요약
요지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추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발견으로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외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며 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존속함
회신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국세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소멸(1996.12.29 이전 결손처분 체납액에 한함)하는것이나, 같은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 및 압류해체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전액 결손처분하고 추후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압류해제하고 재압류하여 체납처분하여야 하는지 당초의 압류처분으로도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3...86 【결손처분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