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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처리
법인46012-1028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01.01이후 발행된 전환사채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기타자본 잉여금으로 계상되는 전환권 대가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전환사채발행시

  차) 현금 XXX 대) 전환사채 XXX

      전환권조정계정 XXX 전환권대가 XXX

 나. 결 산 시

  차) 사채이자 XXX 대) 전환권조정계정 XXX

 다. 전환권행사를 한 경우

  차) 전환사채 XXX 대) 자본금 XXX

      전환권대가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기타자본잉여금 XXX

 라.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차) 전환권 대가 XXX 대) 현 금 XXX

      사채상환손실 XXX (상환할증금)

(갑설)

 -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며 익금불산입하는 명문규정이 없음으로 익금에 산입함.

(을설)

 - 전환권 행사와 관려하여 생긴 기타자본 잉여금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