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기업이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기업이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 적용율
법인46012-1560생산일자 1997.06.1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적용할 율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는 1/1,000의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5/10,000의 율을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인 접대비등 조정명세서 (갑) 중 ⑨란의 기준수입금액에 적용할 율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1/1,000의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5/10,000의 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업을 겸영하는 경우 1996년도 수입금액기준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적용할 율이 1,000분의 3인지 아니면 10,000분의 5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