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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1597생산일자 1997.06.14.
AI 요약
요지
증권회사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성립이 인정되는 가액인 때 가액을 시가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1994년도 중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 그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11.21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액이 199,983원인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증권회사가 A와B로부터 주당 96,800원에 매입한 후, 1994.12.07 C에게 주당 97,600원에 매각하였을 경우

 ->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 보아 평가액의 70%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