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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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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612생산일자 1997.06.17.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으나,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될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사택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도 해당되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A필지

B필지

C필지

D필지

E필지

총면적

2,608.00

10,221.00

3,385.00

2,985.00

2,110.00.

도시계획도로

58.00

302.00

1,168.00

자연녹지ㆍ공원

984.00

차감

2,550.00

10,221.00

3,085.00

1,817.00

1,126.00

건축물 면적

9.563.00

80.64

비업부용 부동산

2,550.00

657.96

3,002.36

1,817.00

1,126.00

업무용부동산

58.00

9,563.04

382.64

1,168.00

984.00

○ 상기 업무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