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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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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인46012-1667생산일자 1997.06.20.
AI 요약
요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임직원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임직원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이 공장건설과 관련한 업무(인허가, 설계검토, 공사감독 등)를 보기도 하고 일반관리성 사무(회계, 자금, 총무, 기획 등)도 보는 경우의 임직원 인건비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개업비로 처리하여야 할지 질의함.

 (갑설)

  - 각 개인이 주로 활동하는 업무쪽에 속하는 계정과목으로 처리

 (을설)

  - 개개인 활동의 시간을 분석하여 시간비율대로 안분

 (병설)

  - 실무편의상 건서락계정에 50%, 개업비에 50%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