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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사항
법인46012-1691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적정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적정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귀속연도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자산총액 150억원 나. 부채총액 40억원 다. 자본총액 110억원

 나. 자본금 :10억원, 이월이익잉여금 40억원, 당기순이익 60억원

○ 법 제22조의2의 규정은 1994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으로 바뀌어 적용하도록 하고 자기자본계산방법에 대한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 구시행령규정인 자기자본총액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늦게만든 자기자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항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