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납이자가 토지 원가에 산입되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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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납이자가 토지 원가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법인46012-1745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지급이자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영리법인)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금액(원금)을 확정한 후 대금지급방법에 있어서는 계약금이외의 금액 잔금에 대하여는 5년간 분할하여 일정율(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가. 분납이자가 토지의 원가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인지 여부.
나. 지급이자라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지급이자라면 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대상인지 여부.
라. 매도자입장에서 분납이자를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