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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이자가 토지 원가에 산입되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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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납이자가 토지 원가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745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지급이자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영리법인)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금액(원금)을 확정한 후 대금지급방법에 있어서는 계약금이외의 금액 잔금에 대하여는 5년간 분할하여 일정율(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가. 분납이자가 토지의 원가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당기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인지 여부.

 나. 지급이자라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지급이자라면 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계산대상인지 여부.

 라. 매도자입장에서 분납이자를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 제39조

법인세법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