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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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법인46012-1748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