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법상 작업진행율 계산시 예상하자 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법상 작업진행율 계산시 예상하자 보수비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법인46012-1802생산일자 1997.07.03.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04.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04.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10조에 규정하는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04.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율 계산시
- 공사완성시점 이후에 발생될 예상하나 보수비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공사종료연도에 동 금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고아원가에 포함토록 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에서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 세법에 의한 작업진행율 계산시 예상하자 보수비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