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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건물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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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립식건물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 시 제조업 해당 여부
법인46012-1836생산일자 1997.07.07.
AI 요약
요지
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이를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립식 건물 등을 주로 제조하는 법인이 이를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속제 조립식 건물 및 그 부분품을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업체로써 아래의 경우 업태는

 - 별도의 개인업자에게 설치를 의뢰하는 경우

 - 직접 제작법인이 설치까지 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통칙 1-1-18...1 【업태구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