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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의 부득이한 처분시 건설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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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지의 부득이한 처분시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
법인46012-1838생산일자 1997.07.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매입한 공장용부지가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고, 당해 토지가 취득이 완료됨과 동시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1993.12.31까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1993.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부품을 제조납품하는 법인이 ○○에 소재하는 H자동차(주)에 납품을 해오던 중 거래확대를 위하여 ○○개발공사(현재는 ○○공사)가 ○○지역내에 소정하는 ○○ 국가공업단지 내의 토지를 매입하기로하고 1987.10부터 토지대금을 지급하되 조성정도에 따라 분할 선급하였으며, (준공이전에는 경계불명확으로 사용불가) 1993.05월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 조성기간중인 1992년도에 당법인이 H자동차의 경쟁사인 D자동차의 전속 납품회사로 오인하여 일방적으로 납품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그후부터는 H자동차와 거래가 중단되어 사업용으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착공도 못한채 1994.04월에 부득이 처분하게 되었음.

1987.10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05

1994.04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불

<-

->

대금

완불

양도

공장부지조성중 기성고에

따라 중도금을 6회 지불

[질의사항]

 위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대금완불일까지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와 취득원가 산입이 불가능하다면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지급이자를 연도별로 손금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