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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사단법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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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사단법인 연구소의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
법인46012-1846생산일자 1997.07.08.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연구소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통일원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평화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홍보를 통하여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연구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