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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이후에 결정통보 받았을 때 처리 방법
법인46012-1847생산일자 1997.07.08.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에 재평가액 등의 결정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재평가일에 재평가가 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함.
회신
1. 귀 질의가,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에 재평가액 등의 결정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재평가일에 재평가가 된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며, 2. 질의다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5조ㆍ제59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에 결정통보를 받았을 때 재평가에 따를 회계처리 시기

 (갑설)

  - 재평가신고서 제출일에 재평가차액에 대한 회계처리한 후 확정통보내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통지를 받은날에 조정분개를 한다.

 (을설)

  - 재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회계처리하는 것이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재평가세 납부액만을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나. 질의가의 경우 을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재평가 효력발생 기준일

다. 1989년에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구법인세법 제55조 및 제59조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정율법에 의하여 일반감가상각과 구법인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하고 있던 자산(잔존내용연수 미경과자산)을 1996.07.01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