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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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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및 계정과목
법인46012-1879생산일자 1997.07.10.
AI 요약
요지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11-5...17(1994.04.01 개정된 것)을 참고해야함.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붙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5...17(1994.04.01 개정된 것)을 참고하시고, 2. 질의1의 경우는 수익적지출의 내역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니 그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국가 주요시설물을 점검, 정비하여 주고 그 대가와 함께 사무 및 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나, 장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

[질의1]

 당해 수선비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방법, 손비인정여부.

[질의2]

 당해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경우 양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및 계정과목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