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아파트형공장만 신축하여 분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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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아파트형공장만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법인46012-1883생산일자 1997.07.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형공장만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