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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철거 후 새로운 건물 신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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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건물 철거 후 새로운 건물 신축할 때 기존건물 장부가액의 회계처리 여부
법인46012-1886생산일자 1997.07.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본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본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건물(약 1,000평)을 철거하여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약 2,500평)을 신축할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16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