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건물 철거 후 새로운 건물 신축할...
질의회신
법인46012-1886생산일자 1997.07.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본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본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