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이 보유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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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이 보유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 채권의 대손 시기법인46012-1913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은행 보유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은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대손을 처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대손상각을 처리하고 있음. 이경우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할인어름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