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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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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특별부가세 및 농어촌 특별세의 포함 여부
법인46012-1976생산일자 1997.07.2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및 특별부가세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및 특별부가세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2조의2(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2항 1호에서 당해 사업 년도의 법인세액 이라 함은 특별부가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